👶 2025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안내
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대표적인 보편 복지제도입니다.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1️⃣ 지원 대상 및 기간
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(0~95개월)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.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 만 8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되며,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됩니다.
- 대상 연령: 만 8세 미만 (출생 후 95개월까지)
- 국적 요건: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(복수국적, 난민 인정 포함)
- 거주 요건: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국내 거주 아동
- 지급 정지: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일시 중단
2️⃣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.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,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미리 지급됩니다. 일부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.
- 지원 금액: 아동 1인당 월 10만 원
- 지급일: 매월 25일 (토·일·공휴일 전일)
- 지급 방식: 신청 시 등록한 계좌 입금 (일부 지역은 지역화폐 형태)
3️⃣ 신청 방법
아동수당은 출생 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,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.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.
- 방문 신청: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
- 주의: 부모 외의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
4️⃣ 신청 시기 및 구비서류
- 신청 기간: 출생 신고 후 언제든 가능 (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)
- 구비서류:
-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
- 보호자 또는 대리인 신분증
- 통장 사본 (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)
-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
- 해외출생 또는 복수국적 아동은 여권 및 증빙서류
5️⃣ 아동수당 관련 주요 정보
- 부모급여 중복: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별개의 제도이며 중복 수급 가능
- 양육수당 관계: 어린이집, 유치원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
- 해외 체류: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
- 계좌 변경: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 가능
📞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 없이 129)
🖥️ 온라인 신청: 복지로 바로가기
🔚 마무리 안내
아동수당은 모든 가정의 기본 양육권을 보장하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.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, 정기적으로 지급 내역과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국가가 함께하는 양육 지원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