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신청 총정리
두루누리 지원금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온라인(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·국민연금공단) 또는 서면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신청 전 준비사항
- 지원 대상 확인: 10인 미만 사업장,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 해당 여부 확인
- 배제 사유: 전년도 종합소득·재산 초과, 보험료 미납 등 여부 점검
- 필요 서류: 사업자등록증 사본, 근로자 명단, 급여대장(또는 소득증명), 4대보험 신고서
2. 온라인 신청 방법
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 – 사업장 중심 신청
- 회원가입 후 로그인(공동인증서 필요)
- 「성립신고」에서 보험관계 성립·피보험자 취득 신고 후 두루누리 신청
- 화면 양식에 사업장 정보, 근로자 정보, 지원대상 여부 입력 후 전자제출
② 국민연금·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보험별 신청 가능
- 국민연금공단: 사업장 업무 →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
- 근로복지공단: 고용보험 → 두루누리 지원 신청 메뉴 선택
3. 서면(오프라인) 신청 방법
- 제출처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
- 제출 방식: 방문, 우편, 팩스 가능
- 준비 서류: 신청서, 근로자 명단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급여대장 등
- 처리 기간: 통상 수일~수주 이내 승인 통보
4.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
- 사업장명, 대표자, 사업자번호, 근로자 인적사항 정확히 기입
- “근로자 수 10인 미만”, “월 소득 기준 충족” 등 항목 체크
- 보험료 미납 여부 및 중복지원 여부 동의란 필수 확인
- 사업주 서명(직인) 및 근로자 서명란 누락 주의
5. 신청 후 관리·갱신
- 연 단위 재신청: 지원은 보험연도별 운영이므로 매년 갱신 필요
- 변동 신고: 보수·근로자 수·보험료 변동 시 즉시 신고
- 지원 중단 유의: 미납·허위신고 시 지원 중단 또는 환수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