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(구직급여) 신청 방법 완벽 정리 | 조건·기간·절차 가이드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퇴사 직후 바로 준비를 시작해,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.
💡 핵심 요약
✔ 고용보험 가입 + 비자발적 퇴사 + 구직활동 의지 필요
✔ 퇴사 후 즉시 온라인 신청 → 교육 → 센터 방문 순
✔ 신청 지연 시 지급 불가 (12개월 이내 신청 필수)
1️⃣ 신청 전 준비 단계
① 퇴사 처리 확인
먼저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이 서류가 처리되어야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퇴사 기록이 조회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직접 제출
- 제출 확인: 고용24 → 개인서비스 → “이직확인서 제출여부 조회”
② 온라인 구직신청
고용24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등록 및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. 이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의 첫 단계로, 구직의사를 명시해야 수급자 자격심사 대상이 됩니다.
2️⃣ 실업급여 신청 절차
① 사전 교육(설명회) 이수
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‘실업급여 수급자 설명회’를 들어야 합니다. 온라인 교육은 고용24에서 영상 시청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, 오프라인은 고용센터 방문 일정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.
② 고용센터 방문 신청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.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·제출합니다.
-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
- 재취업활동계획서
접수 후 보통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통보됩니다.
3️⃣ 신청 가능 기간
- 신청 가능: 퇴사(이직) 다음 날부터 가능
- 유효 기간: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
이 기간을 넘기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4️⃣ 수급 조건·지급 기간
① 주요 조건
-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- 비자발적 이직 (해고, 계약만료 등)
-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가능 (임금체불, 괴롭힘 등)
- 적극적 구직활동 및 재취업 의지 확인
② 지급 수준 및 기간
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수준을 최소 120일~최대 270일까지 지급합니다. 지급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|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~3년 | 150일 | 180일 |
| 3~10년 | 180~210일 | 210~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5️⃣ 퇴사 전·후 실전 팁
퇴사 전이라면
-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요청
- 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 등 근무자료 보관
이미 퇴사했다면
- ① 고용24 로그인 → 구직신청 완료
- ②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이수
- ③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(신분증 지참)
📌 정리 요약
✔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신청
✔ 온라인 수급자 교육 수강
✔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→ 자격신청서 제출
✔ 승인 후 1~2주 내 첫 지급 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