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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(구직급여) 신청 방법 완벽 정리 | 조건·기간·절차 가이드

실업급여(구직급여) 신청 방법 완벽 정리 | 조건·기간·절차 가이드
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퇴사 직후 바로 준비를 시작해,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💡 핵심 요약
✔ 고용보험 가입 + 비자발적 퇴사 + 구직활동 의지 필요
✔ 퇴사 후 즉시 온라인 신청 → 교육 → 센터 방문 순
✔ 신청 지연 시 지급 불가 (12개월 이내 신청 필수)

1️⃣ 신청 전 준비 단계

① 퇴사 처리 확인

먼저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이 서류가 처리되어야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퇴사 기록이 조회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•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직접 제출
  • 제출 확인: 고용24 → 개인서비스 → “이직확인서 제출여부 조회”

② 온라인 구직신청

고용24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등록 및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. 이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의 첫 단계로, 구직의사를 명시해야 수급자 자격심사 대상이 됩니다.

2️⃣ 실업급여 신청 절차

① 사전 교육(설명회) 이수

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‘실업급여 수급자 설명회’를 들어야 합니다. 온라인 교육은 고용24에서 영상 시청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, 오프라인은 고용센터 방문 일정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② 고용센터 방문 신청
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.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·제출합니다.

  •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
  • 재취업활동계획서

접수 후 보통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통보됩니다.

3️⃣ 신청 가능 기간

  • 신청 가능: 퇴사(이직) 다음 날부터 가능
  • 유효 기간: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

이 기간을 넘기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
4️⃣ 수급 조건·지급 기간

① 주요 조건

  •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  • 비자발적 이직 (해고, 계약만료 등)
  •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가능 (임금체불, 괴롭힘 등)
  • 적극적 구직활동 및 재취업 의지 확인

② 지급 수준 및 기간

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수준을 최소 120일~최대 270일까지 지급합니다. 지급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
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
1년 미만120일120일
1~3년150일180일
3~10년180~210일210~240일
10년 이상240일270일

5️⃣ 퇴사 전·후 실전 팁

퇴사 전이라면

  • 회사에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 신고 요청
  • 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 등 근무자료 보관

이미 퇴사했다면

  1. ① 고용24 로그인 → 구직신청 완료
  2. ②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이수
  3. ③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(신분증 지참)

📌 정리 요약
✔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신청
✔ 온라인 수급자 교육 수강
✔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→ 자격신청서 제출
✔ 승인 후 1~2주 내 첫 지급 개시